세금·세무

연말정산시 1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배우자가 성인자녀의 의료비나 카드공제부분을 남편이 제가 연말정산시기입해서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전혀 사용할수 없나요 방법이 있다면 ? ?

연말정산시 1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배우자가 성인자녀의 의료비나 카드공제부분을 남편이 제가 연말정산시기입해서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전혀 사용할수 없나요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만 소득요건이 없고 나머지 공제는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