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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바다꿩30
겸손한바다꿩3022.06.18
무단횡단 벌금이 있나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바쁘다고 무단횡단을 다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걸 신고하면 그게 신고가 되나요 ? 그리고 신고를 하면 그 사람 벌금을 떼나요? 무단횡단을 하면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 낸 사람은 심적으로 힘들거같기 때문에 무단횡단에 대한 법률을 할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2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통상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아닌 차량 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경우 2만원, 그 외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현장 단속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현행법령 규정상 무단횡단 시 처벌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 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 횡단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무단횡단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2~3만원 수준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지만,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연루된 운전자의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신고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입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자세한 증거와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데 (날짜, 장소, 얼굴 등) 지나가던 목격자가 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