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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영원한저어새299
영원한저어새299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시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아래와 같은 글로 오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연락왔습니다.

작성자 음음 입니다.

고소장 접수 후 어떻게 대응 하면 되는 건가요?

비용도 발생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먼저 고소인을 불러 고소 내용에 대해 진술을 듣고,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사실 적시 여부, 공공의 이익 관련성, 진실성, 악의적 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위의 글을 살펴보았는데 질문자가 그 명예훼손적 내용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서 우선 고소장을 열람 신청하신 후에 어떠한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 확인하여 경찰 조사 이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