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시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아래와 같은 글로 오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연락왔습니다.
작성자 음음 입니다.
고소장 접수 후 어떻게 대응 하면 되는 건가요?
비용도 발생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먼저 고소인을 불러 고소 내용에 대해 진술을 듣고,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사실 적시 여부, 공공의 이익 관련성, 진실성, 악의적 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글을 살펴보았는데 질문자가 그 명예훼손적 내용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서 우선 고소장을 열람 신청하신 후에 어떠한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 확인하여 경찰 조사 이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