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시 최종학력 증명서에 대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시 최종학력 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지금 대학 재학중에 있는데 재학 증명서로 제출이 될까요?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가져가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은 원칙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신고 없이 합법적으로 과외 교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다만, 현재 학교를 쉬고 있는 휴학생 신분이라면 예외적으로 관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완료하셔야만 합니다. 이처럼 휴학생 신분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고 절차를 밟으실 때는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정 제출 서류인 '최종학력증명서' 명목으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그러나 각 지역 관할 교육지원청의 실무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외에 현재 대학적 상태를 소명할 휴학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