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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무당벌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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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반휴직시 시작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배우자 동반휴직 시 휴직 기간(시작일 기준이 있는지)과 제출서류가 궁금합니다. 출국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며칠전에 미리 휴직을 내면 안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제출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요. 제가 공무원이라 공무원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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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무원관계법령 및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배우자 동반휴직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휴직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직 시작일

      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일을 출국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

      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기관의 인사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무원의 배우자동반휴직의 경우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로부터 휴직이 적용됩니다.

      2.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와 배우자와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직의 종류나 기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기타 개별법이 아닌 공무원 규정이 먼저적용됩니다.

      3. 법정 육아휴직의 경우라면 개시일 30일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