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반휴직시 시작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배우자 동반휴직 시 휴직 기간(시작일 기준이 있는지)과 제출서류가 궁금합니다. 출국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며칠전에 미리 휴직을 내면 안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제출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요. 제가 공무원이라 공무원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무원관계법령 및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배우자 동반휴직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휴직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직 시작일
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일을 출국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
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기관의 인사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무원의 배우자동반휴직의 경우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로부터 휴직이 적용됩니다.
2.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와 배우자와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직의 종류나 기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기타 개별법이 아닌 공무원 규정이 먼저적용됩니다.
3. 법정 육아휴직의 경우라면 개시일 30일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