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주택을 추가 취득시 지방세인 취득세를
중과세하던 것을 완화하기로 정부에서 대책을 2023년 01월에 먼저 발표하였으나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정부에서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