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황장애로 퇴사 후..실업급여 가능성에 대해..

2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상사의 씨x 개새x 등의 욕설과 폭언으로

6개월간 공황증세로 결국 퇴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쉬면서 약을 먹었는데

별 차도 없이 부작용으로 고생하다 약도 끊었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평심온 같은 울체해소 한방제 먹으면서

공황장애는 좀 회복 된 것 같습니다.

몸이 좀 회복되니,

요즘엔 그냥 더 참을걸 하는 후회가 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같은것도 어렵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사용자나 고용노동부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1)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단순히 상사의 욕설 등으로 공황장애가 와서 퇴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퇴사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회사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을 받아 부득이 퇴사한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태로는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니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그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발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우선 직장 내 괴롭힌 신고를 하고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질병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퇴사는 하였지만

    재직중 회사의 괴롭힘 부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괴롭힘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별도 증거가 없다면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