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에게 이체시 얼마이상하면 양도세가붙나요?
타인에게 계좌이체를 할때 주변에서 900만원이상하면 양도세적용된다고 조금씩 나눠서 이체를 하라고하는데
얼마이상부터 세금이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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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계좌이체를 한다면 양도세 대상은 아니며 증여세 대상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타인에게 자금을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