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차 불참후 취소 신청 문의합니다

14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구

28일 1차 출석일인데

중간에 잠깐 재취업을 하게되어서

실업급여신청을 취소하고 3달뒤에 신청하고싶어요

고용센터에 문의하라구 하는데 내일부터 28일 1차 출석일까지 연휴라 연락할 방법이 없네요

28일 1차출석을 불참한 후 취소신청을 해도 될까요?? 불이익은 따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불참하더라도 이후 고용센터에 재취업 사실과 수급의사 철회 여부를 신고하여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취업으로 인해 구직급여 신청을 철회하고 싶다고 고용센터에 연락하면 문제없이 취소가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휴 끝나고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후 1차 실업인정일에 불차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 행정상, 법률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취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연휴 종료 후 고용24 시스템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 철회가 가능합니다. 취업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를 정산받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 등 취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기간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8일 출석일에 우선 불차한 뒤 연휴가 지난 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신청 취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1차 출석일 전에 취업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 실업 미인정으로 처리되어 급여 지급 없이 해당 신청 건이 자동 소멸되거나 수급자격 신청 철회 수속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