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후 1차 실업인정일에 불차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 행정상, 법률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취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연휴 종료 후 고용24 시스템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 철회가 가능합니다. 취업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를 정산받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 등 취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기간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8일 출석일에 우선 불차한 뒤 연휴가 지난 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신청 취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1차 출석일 전에 취업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 실업 미인정으로 처리되어 급여 지급 없이 해당 신청 건이 자동 소멸되거나 수급자격 신청 철회 수속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