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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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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일을 시켜서 투표를 못하게 되면 회사는 어떤징계를 받나요

선거일에 일을 시키는것을떠나서 투표하러간다고 까지했는뎨 늦게 퇴근하게 만들어서 투표를 못하게 되다면 회사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민S

      지민S

      안녕하세요. 지민S입니다.

      2016년 4월 11일 동일 내용의 문의에 대한 당시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 당시 보도자료도 같이 첨부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상냥한태양새167입니다.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날 일을 시키면 수당이란걸 더 받을수 있지요 빨간날 일을 시킨거기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