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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끈질긴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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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자전거 타다 넘어졌을때 보상이 가능할까요?

아파트에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쪽문에 오토바이 다니지 말라고 큰 화분이 두개 놓아져 있는데 거길 통과하다가 문에 자전거가 걸려 심하게 넘어졌어요. 타박상이 심한데 아파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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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보험으로 배상을 받으려면, 위 사고과정에서 아파트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아파트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험적용 여부를 문의하셔야 하며, 보험가입상품이나 보장항목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