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의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원래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인데, 호텔 등의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은 사용자가 지급한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허나 만약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의 일정비율을 봉사료 명목으로 받아 근로자에게 총액을 분해하는 경우에는 임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