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받은 팁도 임금에 속하나요?

2019. 09. 09. 12:03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호텔에 다니는데요 팁을 받는게 많습니가. 호텔측에서 많은 팁을 받는다고 임금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호텔에서 받은 팁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자님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팁이 임금인가 아닌가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팁을 사용자가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분배를 해줄 때는 임금으로 보고 있고,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가 관리할 때는 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골프 캐디피가 있습니다. 골프장의 캐디피는 사용주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캐디의 대표가 팁을 받아 관리하고 배분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19. 09. 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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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의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원래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인데, 호텔 등의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사용자가 지급한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허나 만약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의 일정비율을 봉사료 명목으로 받아 근로자에게 총액을 분해하는 경우에는 임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9. 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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