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근로 포상으로 지급되는 호텔 객실 숙박권도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될까요?
당사는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호텔 사업장이며 장기근로 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국내/외 타 호텔 객실 숙박권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장기 근로에 대한 포상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기에 금액 상품권이 아닌 객실 숙박권도 객실료 시가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여 근로소득 금액으로 포함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그 객실 숙박권이 당사 호텔이 타 호텔에서 구매한 숙박권이 아닌 타 호텔들과 바터 어그리먼트 (Barter agreement)로서 당사의 객실 숙박권과 교환한 숙박권이여도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에는 예외가 없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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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근로 포상으로 지급되는 호텔 객실 숙박권도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될까요?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로포상에 따른 임금 지급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