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링크 모욕죄 및 특정성 성립 유무
A씨는 게임을 진행하던중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씨는이에 앙금이 생겨 A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때 제 3자가 해당 영상의 링크를 커뮤니티등에 유포하게되면 A씨는 제 3자를 고소할 여건이 형성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해당 영상의 링크를 유포하는 행위가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는 질문만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한편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공유한 경우에도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링크를 공유하고 어떠한 내용도 언급하지 않는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3자가 A씨를 모욕하거나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으로 유튜브 링크를 커뮤니티 등에 유포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및 특정성 성립 여부
모욕죄: 제3자가 링크를 공유하며 A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함께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씨가 특정되거나 특정 가능한 상태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링크를 공유한 행위가 A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 영상이나 링크 공유로 A씨가 특정되거나 특정 가능한 상태라면, 법적 대응 요건이 충족됩니다.
결론적으로, 제3자가 의도적으로 A씨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링크를 유포한 것이 입증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링크 유포 의도와 내용의 맥락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