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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진실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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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의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이사 업체가 당일에 원룸포장이사 예약시간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반복적인 시간 변경 및 지연, 본사와 현장 간 상이한 안내로 인해 약정 시각에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15시 예약시간이었으나 18시 이후에도 도착하지 않았고, 19시 30분까지 퇴거해야한다고 알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시 20분경 연락이 있었으나 이미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불이행이라 생각하여 저는 임대인과의 약정된 퇴거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직접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얼마일까요? 계약금 총 금액은 35만원이며 부과세 별도 고지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5만원 예약금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아래는 해당 업체의 취소 및 위약금 관련 규정이오니 모든 것을 고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정변경은 1주일 전까지는 조건 없이 변경 가능하나 1주일 이내 변경은 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같은 날짜중 오전or오후 시간파트 변경은 3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 고객님의 사정으로 3일 전 계약 취소 시에는 총 이사 잔금에 위약금 50%를 주셔야하며 3일 이내~당일 취소는 위약금 100%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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