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한명의 동료를 다수가 괴롭힌다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최근에는 그러게 별로 없는편인데 직장에서 여러사람이 한명의 직장동료를 따를 시킨다던가 은근히 괴롭히는 일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런경우 회사내규에따른 처벌외에는 법적인 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규율하고 있기는 하지만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법적인 처벌’은 형법 등 다른 법 위반 시 가능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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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최근에는 그러게 별로 없는편인데 직장에서 여러사람이 한명의 직장동료를 따를 시킨다던가 은근히 괴롭히는 일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런경우 회사내규에따른 처벌외에는 법적인 처벌은 없는건가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형사소송 제기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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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고,
법적으로는 민형사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단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주의 조치의무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또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징계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 처벌은 없고 잘못이 인정된다면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직원의 괴롭힘 행위는 인사처분으로서 징계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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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집단따돌림이나 괴롭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대표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그와 관련된 조사를 거쳐 실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면 회사로부터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한편, 괴롭힘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