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밟고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사장 측이 과실을 부인하고 보험 접수도 거부하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인도에서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슬러지를 밟고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공사장 측과 보상 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고 일시: 8월 12일 오후 8시경
사고 장소: 부산 동구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 옆 인도
퇴근길에 공사현장 옆 인도를 지나가던 중,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물과 진흙이 섞인 슬러지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불법주정차 차량 한 대가 있었고, 마침 한 남성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그분과 강아지가 지나가도록 기다린 후 이동하려다가 바닥의 슬러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당시 강아지를 데리고 있던 남성분이 저를 도와주셨고, 공사 관련자에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 사진을 촬영해 주셨고, 공사 관계자 측에서 다음날 연락이 갈 것이라고 하여 연락처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다음날 사고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장 측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오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부산 동구청을 통해 공사현장 연락처를 받아 직접 연락했습니다.
당시 공사장 측에서는 병원에 다녀왔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연락을 기다리다가 연락이 오지 않아 연락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일단 치료를 받고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당일 오후 6시경 문자로 연락을 남겼고, 밤 11시경에도 다시 연락을 남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사장 측에서 문자가 왔는데, 제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이동했기 때문에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넘어졌으며, 현장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직접 공사현장을 찾아가 담당자를 만나려고 했지만 현장소장은 만날 수 없었고, 다른 직급의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계자 역시 공사장 측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후 부산 동구청과 해당 공사 시공사 본사 측에도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날 오후 4시경 오전에 만났던 공사 관계자와 다시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공사장 측은 계속해서 제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과, 당시 다른 사람들은 해당 장소를 지나갔는데 저만 사고가 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사장 측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현장에는 슬러지나 미끄러운 바닥에 대한 주의 표지판이나 통행을 제한하는 안전조치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고 다음날 현장을 다시 확인해 보니 사고 당시 있던 슬러지가 모두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은 제가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측에 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한 치료비 처리를 요청했지만, 해당 아파트처럼 규모가 큰 공사현장임에도 제3자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보험 접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현재까지 치료비는 모두 제가 자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해 연차까지 사용하면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체적인 부상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해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까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8월 14일 공사 관계자와 통화한 이후 현재까지 공사장 측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가 보행자 통행로에 존재했고, 별도의 주의·안전조치가 없었다면 공사장 측의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장 측에서 차량 청소 과정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 진흙 및 슬러지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면, 이것이 공사장 측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공사장 측에서는 제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당시 불법주정차 차량도 있었다는 이유로 공사장 측의 과실이 일부만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과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장 측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험이 없다면 시공사나 현장 운영 주체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연차 사용으로 인한 손해), 위자료 등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은 보유하고 있지만 사고 다음날 슬러지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CCTV가 존재한다면 이를 보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공사장 측이 CCTV를 확인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공사장 측과 연락이 끊긴 현재 상황에서 DL이앤씨 본사 민원, 부산 동구청 민원, 경찰 신고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등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고 당시 현장 사진과 공사장 측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측이 처음부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별도의 보상이나 치료비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공사장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