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케데헌 아카데미 2개 부문 후보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끝까지야무진초밥
끝까지야무진초밥

상가 앞 인도 보도불럭 파손으로 인한 넘어짐 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지 앞 인도에서 보도블럭 단차로 인해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처음 시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해당 도로는 도로 앞 상가 소유의 도로라고 민원은 상가 건물에 하라고 반려되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초중등 학원 밀집 지역으로 자전거나 퀵보드도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해당 건물에서도 위험을 감지했는지 보수 견적서를 받아놓고 보수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길을 걷다가 발이 걸려 엎으로 넘어지면서 왼손 골절로 핀을 박는 수술을 했고 6주 깁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른손 바닥은 심한 찰과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피부 이식은 피할 수 있는 상태의 찰과상입니다. 오른쪽 무릎은 찰과상과 피멍, 오른쪽 무릎도 피멍이 들었습니다.

이에 업무에 큰 지장을 주며 일상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오피스텔과 상가(학원 다수)가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데 배상책임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주상복합에 배상책임보험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 저는 지자체에서도 상가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관련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해당 건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크게 감액될 가능성이 높은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