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카드 동의없이 만들어진거 신고가 안될까요?
친부가 저 몰래 친부 밑으로 제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동의 없이 만들어져서 고객사에 전화해 녹음본 달라 했는데 친부 동의 없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녹음본을 받는데 꼭 친부 동의가 필요한가요?
1. 녹음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친부가 전화했을 시에만 받을 수 있나요?
2. 가족카드의 경우 친부 밑으로 되어있다면 친부가 신용카드값을 안 갚을 시 저한테 오는 피해는 없는 건가요?
3. 신고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녹음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본 제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친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 명의자와 가족카드 사용자 간에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부가 카드값을 갚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3.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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