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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과실 100%의 차대차 사고에서 피해차량 안에 실려 있던 고가의 바이얼린이 파손되는 경우에 가해차량의 차주는 바이얼린 파손에 대한 피해도 보상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과실 100%의 차대차 사고에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하였을 뿐 아니라 차 안에 실려 있던 고가의 바이얼린이 파손되는 경우에 가해차량의 차주는 바이얼린 파손에 대한 피해도 보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고가의 악기가 파손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도 가능하나 고가의 물건 중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등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바이올린이 골동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에서 보상하게 되나 골동품에 해당할 경우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지한 물품이 함께 파손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돼 기타의 파손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볼 수 없다"며 고가 기타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린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상대방의 과실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이나 상대방으로 부터

      그 파손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