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나 소설의 문구를 방송에서 자막이나 배경으로 활용할시 저작권료가 지급되나요?
다큐나 예능이나 방송에서 유명한 시문구나 소설의 유명한 문구를 배경으로 깔거나 자막으로 활요한느 경우가 많아요. 이런경우에도 그 문구만으로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거나 하나요? 모르고 위법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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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나 예능이나 방송에서 유명한 시문구나 소설의 유명한 문구를 배경으로 깔거나 자막으로 활요한느 경우가 많아요. 이런경우에도 그 문구만으로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거나 하나요? 모르고 위법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