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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원룸 구입시기가 13년 됐어요 그때 당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중개사 말을 믿고 지금까지 미등록 상태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매도후에는 세금폭탄을 맞을까 두렵고 궁금합니다
이대로 사업해도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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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양도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2.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신고를 본래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신고를 앞으로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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