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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2.10.03

전세집 못 박으려면 집주인 허락 받아야 하나요?

신축 아파트 신혼집인데 전세로 들어 왔습니다 결혼사진 좀 걸어두려고 못 박으려고 했더니 우리집 아니고 빌린집이라고 안된다고 주인 허락 받아야 될것 같다고 하는데 못 하나 박는 것도 다 허락 받아야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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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다른염소265입니다...

    내집이 아니면 서러운게 많죠ㅠㅠ

    안타깝지만 주인의 허락을 받은후 못을 박을수 있습니다. 내집이 아니니 주인의 허락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skmoo입니다.

    집주인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렌탈 개녕으로 접근하시면 되요.

    렌트카를 빌려 사용하고 반납시 조그마한 스크레치 하나에도 변상을 해야하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이럴때

    집없는 서러움이 조금은 있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3

    안녕하세요. 신랄한저빌12입니다.

    허락이 필요합니다.

    세입자 들어 올 때마다 각자가 원하는 만큼 못을 박으면 벽면이 많이 손상될 것이고 원상복구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헐크매니아입니다.

    못을 박는 것은 꼭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집에 흔적을 남기는 일은 웬만하면 모두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소유이니까요.


    저도 전세를 살고 있지만, 되도록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애쓰고 있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집주인분과 꼭 미리 상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세가 아니라 자기 집인데도 액자를 걸지 않고 바닥에 기대두곤 합니다.

    인테리어상 오히려 좋다는 이유로요.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건장한앵무새53입니다.

    신축아파트이고 보통 못박는것도 싫어하는주인이 있어요 양해를 구하시거나 표시안나는 걸로 하시면 서로좋을꺼같아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벽에 못을 박는 단순한 행위도 집주인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아닌 서러움이죠

    전세는 일종의 렌탈 개념입니다

    나중에 전세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가신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동안 살면서 집에 변경점이나 파손, 훼손 된 것이 있으면

    100% 원상복구하셔야 됩니다

    남의 집을 빌렸으니 처음 상태와 똑같이 만들어서 반납하는게 맞습니다

    차량 렌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도 처음 상태 그대로 사용한 뒤 반납해야 되며 작은 흡집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