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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1
질문자1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2024년 결산시 1억원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결산시 2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2024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1억원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6천만원만 공제하고 2026년이나 그 이후에(선택적으로) 나머지 4천만원 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을 일부만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46012-3187 , 1993.10.20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5년이내에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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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부만 이번에 공제를 받고 내년 이후에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