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도 국가 필요로 하는 노동을 백성들에게 부담했는데, 크게 '군역'과 '요역'이 있습니다. 군역은 16~60세 장정이 군인으로 복무하거나 군역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요역은 성곽, 도로, 관아 건설에 동원되는 노동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청, 역참 등에서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직역이라 하였습니다.
조선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군역, 요역, 그리고 직역이 존재했습니다. 다만 16세기 이후 직접 노동을 제공하는 대신 군포를 납부하는 수포제가 합법화되어 조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과는 고려시대 토지제도로 직역의 대가로 국가로 부터 전지와 시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무신정변으로 전시과 체제는 사실상 붕괴되고 녹과전으로 대신했으며, 공양왕 때인 1391년 과전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조선은 고려말 시행된 과전법, 그리고 세조 때 직전법으로 이어지다 명종 때 직전도 폐지되어 녹봉체제로 일원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