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솔직한황여새96
솔직한황여새9624.04.15

일용근로자 공휴일 근무 수당 및 고용보험 가입에대해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월 1일 부터 5월 10일 까지 일용근로자 여러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10일 근무에 공휴일 근무까지 있어서 보험은 고용보험만 들어도 되는건지, 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공휴일 근무는 시급의 50%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4대보험 적용이 안되면 고용보험은 가입해야하는 것인지 등등 여쭤 보려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1개월 미만 근로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고용, 산재보험만 신고하면 됩니다. 공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하여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로 하면 됩니다.)

    2. 기본적으로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