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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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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봉에는 인센티브와 오티수당도 포함 되어야 하나요 ??

입사일로부터 1년 평균으로 인센티브 포함 금액이 세전 3500 이하가 된다면, 회사에서 남은 금액을 지불해준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1. 1년 연봉에는 인센티브와 오티수당도 포함 되어야 하나요 ?

2. 월급을 합산하여 계산할 때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법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므로 연봉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말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연봉은 법으로 정한 개념이 아니므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통상적으로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일반적으로 1년 연봉에는 인센티브와 오티수당도 포함됩니다.

    1. 월급을 합산하여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의 정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세전 연봉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연봉으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티수당은 연봉에 포함되, 해당 인센티브 또한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봉에 포함됩니다.

    2. 세전기준으로 합산한 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