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평일 주 5일 파트타임 주 15시간이 넘어요
근데 5일중 하루 쉬었으면 안줘도 되나요?
2.주4일 파트타임 직원분도 주15시간이 넘는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3.시급이 11,000원 이였다가 12,000원으로 올렸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이제 몇덜전꺼 넣어드릴려는데
어디 시급에 맞춰 계산해야 하나요?
11,000원 주휴수당 포함13,200원이 맞는지?
12,000원 주휴수당 포함 14,490원 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에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로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5일 중 1일을 출근하지 않은 것이 결근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고 휴일이거나 휴가라서 쉰 것이라면 개근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주 4일 근로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일 모두 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마다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급은 주휴수당이 발생한 시점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시급이 11,000원이고 8월에 시급이 12,000원으로 인상된 경우 7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11,000원 기준으로/8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12,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임금 체계를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설정하면 분쟁이 예방 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주휴일 당시의 시급에 따라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1일 결근이면 실제15시간 넘게 일 했어도 주휴는 발생하지 않음
소정근로일이 4일인데 주15시간이 넘으면 주휴 발생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당시의 시급으로 하면 됨. 시급의 0.2곱하면 주휴가 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합니다.
하루 쉰 것이 연차 휴가나 약정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결근에 해당하므로,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4일 근무자라도 주휴수당 요건은 동일합니다. ① 주15시간 이상 근로 + ② 주4일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근무분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 시급(11,000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시급(12,000원)은 12,000원으로 변경된 시점을 이후 발생하는 주휴수당에 적용됩니다. 즉, 시급이 변경된 시점을 분리해서 각각 기간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쉰다는 의미가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병가 포함)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할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급(11,000원, 12,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주마다 적용했어야 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