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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양11
신통한양11

주택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

주택을 7월말이나 8월초에 구매예정이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데요

대출이나 증여는 증명서를 내면 되는데

궁금한게 예금담보대출을 남편명의로 받은거는 저한테 계좌이체 시켜줬고

제가 예금담보대출받은거는 남편한테 이체시켜줬어요

죽,둘다 예금담보대출을 받고 서로에게 돈을 보내줬는데

집 명의는 제이름으로 할건대요

그럼 예금담보대출 증명서도 제꺼를 따로 받아야할까요?? 제꺼는 남편이 쓰고 남편꺼를 제가 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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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수인을 1명으로 하고 남편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취득자금을 조달하였다면 부부관계인 경우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