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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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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 물건 미발송시 소장 작성 및 형사 고소 방법?

갑이 개인인 을에게 금 30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금 지급 후 수개월이 지난 후까지도 물건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손해배상은 민법 제390조에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소장을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2. 형사고소는 사기죄로 검토하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소장작성하시면 되고, 형사상 사기죄 고소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