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후 물건 미발송시 소장 작성 및 형사 고소 방법?
갑이 개인인 을에게 금 30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금 지급 후 수개월이 지난 후까지도 물건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손해배상은 민법 제390조에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소장을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2. 형사고소는 사기죄로 검토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소장작성하시면 되고, 형사상 사기죄 고소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