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연이자는 무조간 민사를 해야하는건가요?

퇴직금 지연이자는 무조간 민사를 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돈이 얼마나 드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이지만 거의 천만원 될꺼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의 지연일수에 대해서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지연이자 청구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본인이 직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지세와 송달료 외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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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소송 비용은 사무소나 법인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외에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다양한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 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