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지연 이자는 민사로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퇴직금 관련 지연 이자는 민사로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돈을 지불하고 해야하는데 그럼 너무 돈이 많이 드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이 필요합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도 법원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간 20퍼센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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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액심판제도 등도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적어주신대로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절차나 서면쓰는게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만 해결해 줍니다.

    2.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3.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 받은 경우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지연이자 소송을 제기하여 지연이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4. 주의할 점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이 확정되어 체불임금을 지급 받고 취하서를 제출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 자체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 확인서를 받으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연락하여 본인이 무료 소송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