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만 해결해 줍니다.
2.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3.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 받은 경우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지연이자 소송을 제기하여 지연이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4. 주의할 점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이 확정되어 체불임금을 지급 받고 취하서를 제출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