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전기이용이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헬스장이용료를 납부한 자이고, 헬스장 이용시간에 충전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헬스장 이용시간이나 이용중임에도 아님에도 단순히 전기이용을 위하여 헬스장에 가서 충전을 한 것이라면 도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