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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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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만약 A라는 자는 본인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속한 헬스장의 회원이며 달마다 이용료를 지불하고있습니다.

근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헬스장에서 본인 핸드폰을 충전한경우 판례해석상 도전 즉, 전기도둑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도전이면 카페에서 음료시켜놓고 핸드폰이나 노트북 충전하는것도 도전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전기이용이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헬스장이용료를 납부한 자이고, 헬스장 이용시간에 충전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헬스장 이용시간이나 이용중임에도 아님에도 단순히 전기이용을 위하여 헬스장에 가서 충전을 한 것이라면 도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도 관리할 수 있는 유형력으로 재물로 보고 있으나 공개된 콘센트 등에서 충전 행위가 이를 절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