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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뜸부기113

굳건한뜸부기113

25.07.23

상가 임대인의 종이세금계산서를 25년 1월치부터 6월치까지를 7월에 사진을 찍어 전달해주었습니다.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저번주에 종이세금계산서 2025년 1월부터 6월치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제가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면 되는 걸까요? 이렇게 종이세금계산서로 처리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7.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불이익 없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기로 정확히 입력하여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라면 종이세금계산서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도 임대료 지급약정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이나, 전자가 아니기에 체크되기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발행된다면 정상발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7.23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면 원본으로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스캔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면-2019-징세-2768 [징세과-7611], 2019.10.17.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