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법인회사 운영하는거는 금지되어있지만
개인사업(학원운영,스마트스토어로 유통,스트리머 등등)을 법인으로 등록하지않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겸직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나, 세무사와 관련된 업종은 가능합니다. 학원운영이나 스마트스토어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한국세무사회에 문의하시면 될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