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적용 문의[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주말(토,일) 각각 6시간씩 주 12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특정 주에 토요일은 결근하였고, 무급휴무일인 수요일에 5시간 근로하여 해당 주 총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근로는 토요일 근무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입니다.
질문
1) 수요일 근로한 부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 해야할까요?
2)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이 11시간 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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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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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무 발생시 1.5배가산해야합니다.
위 경우 소정근로시간 중 토요일결근하고 수요일 근무한 것은
본래소정근로내 근무이므로 1.5배 가산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