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공동상속으로 인한 소유자변경 세입자에게 보고관련!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가 공동상속으로 아버지 주택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지분: 첫째 30% 둘째40% 셋째 30%
둘째가 아버지 집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10년 넘게 함께 거주 하였습니다.
둘째가 주된 상속인입니다.
[질문]
세입자 연말정산관련 일 또는 다른 행정 업무 처리 시 공동 상속인 중 둘째를 기재하도록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형제 모두 포함하여 알려줘야 하나요?
굳이 세입자에게 소유자변경 알릴 필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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