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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

형제공동상속으로 인한 소유자변경 세입자에게 보고관련!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가 공동상속으로 아버지 주택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지분: 첫째 30% 둘째40% 셋째 30%

둘째가 아버지 집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10년 넘게 함께 거주 하였습니다.

둘째가 주된 상속인입니다.

[질문]

  1. 세입자 연말정산관련 일 또는 다른 행정 업무 처리 시 공동 상속인 중 둘째를 기재하도록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형제 모두 포함하여 알려줘야 하나요?

  2. 굳이 세입자에게 소유자변경 알릴 필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주택수는 세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알릴 필요는 없으나 알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