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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비버196

반반한비버196

경매로 오피스텔을 낙찰받았는데 이걸로 연말정산 공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이 처음인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중에 월세 전세 매매 분양계약서 사본도 있길래 물어봅니다.

된다면 제출할 서류는 대금납부증명서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해당 주택 취득 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발생하였다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적용조항이 별도로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월세세액공제와는 달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적용 조항이 없으므로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하여 특별히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