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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올빼미232
할머니 명의의 공시가 2억 실거래가 4억 정도의 아파트를 이전하고자 하는데
증여받을때 세금과 매매로 할 경우 최저로 할수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주현 세무사
세무회계 열매
∙
안녕하세요. 안주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와 증여를 같이 여쭈어 보시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택을 증여받으시거나 매매 후 대금을 증여받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일반적으로 답변드리자면 할머니께서 매매 후 대금을 증여받으시는 것보다한 번에 증여받는 쪽이 당연히 경제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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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 증여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단, 매매는 매매자금 부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금비교를 하시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