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착한임대법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17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평촌 어바인 퍼스트)
최초 매매 후 지금까지 총 2명의 세입자에게 전세를 드렸었고, 저는 아직 실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세입자 1) 20년 3월 - 22년 11월 전세 2.7억

세입자 2) 22년 11월 - 24년 11월 전세 2.7억

세입자 1에서 세입자 2로 넘어갈 때 착한 임대인 법을 적용 받고 싶어서 별도 전세금 인상없이 세입자 2에게 전세를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도 착한 임대인 법을 적용 받아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일시적 2주택,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 등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소득세법령 제154조 1항), 장기임대주택 보유사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세법령 제 155조제20항제1호),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령 제159조의4)를

    적용시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1() 주택을 취득한이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2024.12.31. 기잔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하며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딸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은 반드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과 직접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