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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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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를 이용해서 전자소송을 해봤어요

소액청구사건인데, 송장이 도달된 것 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송장 작성이 양식에는 맞게 된거라 봐도 될까요? 아니면 접수한 사건은 일단 송달부터 해버리는 건가요? 승소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다보니 나홀로소송도 해볼만은 하네요 ㅎㅎ 다만 상대측에서 제대로 소송에 관여해버리면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 사건진행 중에도 변호사님 선임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소장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인지가 부족하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55조 제1항은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적어도 보정명령 없이 소장 심사 단계를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식 요건에 관한 것일 뿐, 청구 내용이 인정될지는 이후 심리에서 판단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법원이 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같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됩니다.

    사건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법률상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다투어 온다면, 그 시점에 지금까지 제출한 소장과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선임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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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송달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소장 작성이 양식에 맞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원은 접수된 소장을 그대로 송달을 합니다.

    2. 사건진행 중에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