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소장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인지가 부족하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55조 제1항은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적어도 보정명령 없이 소장 심사 단계를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식 요건에 관한 것일 뿐, 청구 내용이 인정될지는 이후 심리에서 판단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법원이 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같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됩니다.
사건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법률상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다투어 온다면, 그 시점에 지금까지 제출한 소장과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선임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