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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을 경찰서에 접수 시켰는데요 경찰서에서 편지가 왔는데 범인잡을수 있나요

사기 사건을 경찰서에 접수 시켰는데요 경찰서 에서 편지가 왔는데 범인잡을수 있을까요 수사는 진행중이고

저까지 52명 피해자가 있어 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수사를 중지해놓겠다는 것으로 현상황으로서는 피의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수사중지처분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수사를 멈추는 처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놓고 보면 현재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전달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관리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다는 의미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일차적으로는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라면 계속하여 수사를 하여서 특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