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시면 거주기간에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1)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2021년 12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의 기간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3)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4)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