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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거주 않고 주택임대사업자 내고 거주 못했다면 양도시 거주기간 공제 하나도 없나요?

안녕하새요.

단독주택 거주 않고 주택임대사업자 내고 거주 못했다면 양도시 거주기간 공제 하나도 없나요?

2010년 주택 구매 후 임대주택사업자 내고 26년까지 유지하다가 사업자 말소했는데

혹시나 29년 이후 주택을 매매하게 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는 본인 건물에 거주를 못하는데

그 임대주택 사업자 한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공제 안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이나 10년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 받을 수 있고, 2년 이내 양도한다면 30%, 그 이후 양도한다면 장기보유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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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시면 거주기간에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1)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2021년 12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의 기간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3)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4)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