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실에 독충이 나오는데 근기법이나 산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사무실에 지네 및 벌 등이 종종 출몰하여 사람이 쏘이고 병원으로 치료를 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고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기법이나 산안법 등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진료비 청구도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사무실에 지네 및 벌 등이 종종 출몰하여 사람이 쏘이고 병원으로 치료를 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고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기법이나 산안법 등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진료비 청구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