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실에 독충이 나오는데 근기법이나 산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사무실에 지네 및 벌 등이 종종 출몰하여 사람이 쏘이고 병원으로 치료를 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고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기법이나 산안법 등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진료비 청구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료비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독충의 발생이 사업주의 안전관리조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신고나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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