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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구입 축하금을 주었는데 받은자가 세금을 내어야 하나요?

저의 조카가 주택을 구입하여 고모. 큰아버지. 삼촌. 사촌등이 주택구입 축하금을 주었는데 조카에게 축하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되는지요? 그리고 축하금 한도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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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친척 등이 주택을 구입한 조카 등에게 주택구입 축하금을 준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지출중빙이 없어도 경조사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건당 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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