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미끄럼 사고 배상책임 관련 문의

고령의 어머니가 주차장을 걷다가 누유된 엔진오일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 발생 구역 : 아파트 주차장 (오전)

  • 차량 탑승을 위해 주차장을 가던 중 주차라인 네모난 내부에 누유된 오일을 밟고 넘어짐

  • 바닥은 에폭시 직업된 상태로 오일과 바닥을 육안으로 자세히 보지 않은 한 구분이 어려운 환경임

  • 운동화를 신고 전방을 주시하며 평균 속도로 걸어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 누유된 사고 자리엔 어떠한 경고 표시 없었음

  • 당시 엔진오일 누유된 사고 바닥 사진과 사고 cctv영상 확보한 상태임

  • 119 전화하여 구급차 타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후 허벅지 부터 무릎 발복 까지 분쇄골절 진단으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함

현재 아파트 보상책임 손해사정사 에서는 우리측 과실을 60% 잡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측 과실이 없는데 이해도 안되고 전혀 납득할수가 없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희도 손해사정사를 통해야 할까요?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게 나을까요?

손해사정 수수료는 대략 몇프로 인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경위에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되나 60%는 너무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측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고내용이 비슷한 판례 검색하여 과실조정을 다시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해당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와 보험사의 논리는 해당 장소에서 모두다 넘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에서

    고의로 오일을 누수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모든 곳을 오일이 누수된 즉시 치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미끄러운 오일때문에 넘어진 경우 60%의 피해자 과실은 너무 높게

    잡힌 경향이 있고 부상이 분쇄골절로 심하기 때문에 후유장해까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임하심이 좋고 선임비는 착수금은 없고 최종 보험금이 지급되면 해당 금액의 10~15%로

    보통 계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아파트 보상책임 손해사정사 에서는 우리측 과실을 60% 잡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측 과실이 없는데 이해도 안되고 전혀 납득할수가 없음.

    : 자세한 사항은 블랙박스등을 체크해 보아야 할것이나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측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과실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희도 손해사정사를 통해야 할까요?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게 나을까요?

    손해사정 수수료는 대략 몇프로 인지도 궁금합니다

    : 과실 및 손해액 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손해사정사는 전문직종으로 모두 업무능력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

    손해사정 수수료는 통상 15%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고표시 없는 오일로 인한 미끄럼은 관리주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커 과실 60%는 과다 가능성이 높으니, 독립 손해사정사·변호사 상담으로 과실 재산정 및 증거보강(CCTV·사진·관리기록) 대응하시고 수수료는 보통 보상증액분의 15%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어머니 과실 60%는 과도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닐 누유가 잘 보이지 않았고 경고 표시도 없었던 점 그리고 통상 속도로 걷던 중 사고가 일어난 부분을 본다면 재조정을 강하게 다투어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