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에서 통매음으로 고소 성립하나요?
트위터에서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하고 같이 놀사람을 찾으면서 해시태그에 19금 단어들을 작성하고 라인아이디를 써서 글이 올라와서 제가 거기로 연락하고 나이를 묻고( 저도 미성년자)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 그부분 사진을 보냈더니 저장했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에는 성립할까요? 그리고 이런사람들이 진짜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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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요구하여 제공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더는 대응하지 말고 그러한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