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거부시 진정서제출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1달전 육아휴직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달 7일에 휴직개시로 제출하였습니다.

1. 대체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체자를 구한뒤 1달뒤에나 나가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위 내용도 거부에 해당되나요?

2. 진정서 제출 예정인데 지금 제출을 하면 시작일인 7일에 출근은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사업 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단순히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상 '심대한 지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임의로 1달 뒤로 미루는 것은 남녀고평법 위반입니다

    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되,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는 행정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육아휴직 개시를 확정 짓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육아휴직 신청 수리'에 대한 행정지도를 회사에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진정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7일에 무단결근할 경우, 추후 회사 측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우선 출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진정을 제기하면서 담당 감독관에게도 출근에 대한 상담과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진정이 가능합니다. 대체자 여부와는 관련없이 육아휴직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을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당초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대체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체자를 구한 뒤 1달 뒤에 나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거부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대체자가 없다는 이유는 거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으로 허용되는 거부사유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뿐입니다.

    2. 7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는 귀하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 그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불분명한 의사일 수도 있으므로 다시 문의하여 확정적인 의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혹시 모를 무단결근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7일에 출근하시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임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