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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반달곰249
조신한반달곰24921.05.16

육아휴직 거부시 진정신고를 하면 처리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육아휴직 신청한지가 한달반이 지나고 있는데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아 휴직을 줄 주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휴직을 거부하는게 아니고 대체근무자가 없으면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다고요.

이경우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신고를 할 경우 해결되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아이 방학이 시작되는 7월에는 휴직을 해야해서요.

마냥 시간 끌며 퇴사시기도 놓쳐버리면 7월까지 근무할까바 너무 두려워요.

하루가 급한 육아휴직인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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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을 넣으시면 1~2주 정도 뒤에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며, 해당 감독관님이 조사일정을 잡게 됩니다.

    빠르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님에게 조사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아달라고 말씀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사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되므로 해당 부분의 처리기한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최대한 빠르게 진정접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진정이 접수되면 2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지만, 내부 사정 또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반대로 단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리기간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급한 사정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5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5일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시는곳 주위에 직장맘센터(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에 도움을

    청하면 일정 월급 이하인 경우 무료대리도 가능하고 일부 사적 조정에도 도움을 주니까 이용하시는게 현재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민원사이트에 기타민원진정신고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부에 기타민원 진정서을 제출한 후 기간은 1달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경우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신고를 할 경우 해결되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아이 방학이 시작되는 7월에는 휴직을 해야해서요.

    1. 일단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면 자주 연락해서 빠른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육아휴직 거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기한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자주 촉구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담당 감독관 배정 된 후 감독관이랑 소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답변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1~2일 소요>→<출석요구 - 우편 및 문자발송>→<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