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삼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자료제출건(자금조달) 질문입니다

26년4월22일에 잔금 치른 인천광역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구청 연락이 왔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상시점검하는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ㅠ

5년된 매매가 7억 84타입 아파트이고, 은행 주담대 대출금은 5억입니다.

본인예금 5천 600백만원+동거인 7천만원 차용증 수기 작업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제출했었습니다.

2주안에 소명해야합니다.

질문1. 입주 후 전세금 받은게 있어서 현재까지 3억6천만원 상환했습니. 이 내용은 제출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에 증빙자료 제출 시, 본인예금 자료 출력할때 시기가 가계약 당시인지? 잔금일 당시인지? 언제껄로 뽑아야 하나요? 건바이건으로 하는건가요?

질문3. 본인예금 자료 출력할때 잔금당시에 11개 계좌돈을 영끌했었는데요, 이 11개 통장을 다 출력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밀 조사는 주택 취득 당시의 신고한 자금 조달계획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이므로 입주가 끝난 이후에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한 내역의 경우 소명자료 제출 대상이 되는 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본인 예금에 대한 증빙은 실제 거래대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그 흐름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특정 일자 기준이 아닌 가계약금 지급일 전후부터 최종 잔금일까지의 계좌 거래내역 전체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11개 계좌에서 돈을 모아 이체하셨다면, 해당 자금의 원천이 온전한 본인의 예금임을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번거로우시더라도 11개 통장의 거래 내역을 전부 제출하여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셔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